카테고리 - 사회, 경제
주식선물 거래 같은 경우도 양도세를 내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2-04
- 조회수
- 2,056회
- 좋아요
-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23년부터 수익이 5천만원 넘는 금액에 한해서 양도세 부과 개정되며, 주식선물은 무조건 양도세 냅니다.
파생상품은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250만원(기본공제)을 뺀 금액에 대해
11%(지방소득세 1%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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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수익이 5천만원 넘는 금액에 한해서 양도세 부과 개정되며, 주식선물은 무조건 양도세 냅니다.
파생상품은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250만원(기본공제)을 뺀 금액에 대해
11%(지방소득세 1%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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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17:22:02
주식선물 거래 같은 경우도 양도세를 내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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