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아마존셀러 입니다. 영세사업자라 부가세는 안내는데 환급도 안나오네요 ; 부가세 환급받는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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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2-04
- 조회수
- 1,607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년 2월에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환급 절차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보름 안에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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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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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년 2월에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환급 절차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보름 안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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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04:42:43
아마존셀러 입니다. 영세사업자라 부가세는 안내는데 환급도 안나오네요 ; 부가세 환급받는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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