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중앙선 침범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 당했는데 벌금만 내면 끝나는건가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2-04
- 조회수
- 2,332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단순히 중앙선 침범행위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 차량과 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처분을 받게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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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중앙선 침범행위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 차량과 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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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09:46:07
중앙선 침범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 당했는데 벌금만 내면 끝나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