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권리금 내고 들어간 식당 계약기간 끝나서 상가주인이 들어온다는데 이런경우 권리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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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2-02
- 조회수
- 2,372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라는게 있습니다.(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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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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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도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라는게 있습니다.(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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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10:48:33
권리금 내고 들어간 식당 계약기간 끝나서 상가주인이 들어온다는데 이런경우 권리금 못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