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회사에서 발생된 월차 안 쓰고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월차 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1-09
- 조회수
- 4,645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은 연차(월차)개수 x 근무시간(8시간) x 통상임금 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아야하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 고정수당 + 연간상여금/12 로 통상임금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은 연차(월차)개수 x 근무시간(8시간) x 통상임금 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아야하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 고정수당 + 연간상여금/12 로 통상임금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14
|
|
14
|
|
14
|
|
14
|
|
|
요즘 애견 보험도 있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많이들 가입하시는 애견 보험 상품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
14
|
14
|
|
14
|
|
14
|
|
14
|
|
14
|
|
14
|
|
14
|
|
14
|
|
14
|
|
14
|
|
14
|
|
14
|
|
|
공판절차 없이 그냥 벌금만 내는 약식명령 처분 받는 사람들도 종종 봤는데, 어떤 경유에 약식명령이 내려 지는 건가요? |
14
|
14
|
|
14
|
2026-01-09 15:16:22
회사에서 발생된 월차 안 쓰고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월차 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