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주거급여 신청 하려고 하는데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1-07
- 조회수
- 2,029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나이 : 주거급여 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소득분위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가능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 참고
1인가구-822,524 / 2인가구-1,389,636 / 3인가구-1,792,778 /
4인가구-2,194,331 / 5인가구-2,590,818
신청방법으로는 신청하는사람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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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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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나이 : 주거급여 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소득분위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가능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 참고
1인가구-822,524 / 2인가구-1,389,636 / 3인가구-1,792,778 /
4인가구-2,194,331 / 5인가구-2,590,818
신청방법으로는 신청하는사람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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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20:57:57
주거급여 신청 하려고 하는데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