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지역, 오프라인

2011년 11월 11일부터 묵시적 동의로 12년째인 2023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직장관계로 외국에 있어서 임대인 배우자에게 2023년 4월에 올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9월 초에도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많이 차용하였는지, 후순위자(2022년 6

답변일
2026-01-17
조회수
765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선쉬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법제6조의3 ②).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6조의3 ④).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법제6조의3③). 증가는 5%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법제7조 ②)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 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최초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쳤다면 기존 순위는 유지된다.
● 만약 보증금의 감소가 있었다면 보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증금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은 갱신일 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갱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가분은 후순위권리가 된다. 물론 갱신일 전의 최초 보증금은 선순위가 유지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성남 갈 일이 생겼는데 차를 어디다 세워야할까요? 성남 공영 주차장 무료인 곳 어디 있나요??

    no1icon 18

    직접 원하는 꽃으로 꽃다발 만들어주는 장안동 꽃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성인 여드름 때문에 오랫동안 앞머리를 못깠어요ㅠㅠ 구로피부과 잘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구래 낚시터 가려고 합니다. 분위기 좋고 잘 잡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민속촌 가면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싶은데 용인 한국 민속촌 한복대여 가장 저렴하게 하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8

    월성동 횟집 유명한 곳 있을까요??? 진짜 맛있는 횟집 있다고 하는데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백석 리슈빌 곧 이사 예정인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배정학교 어디로 떨어질까요

    no1icon 18

    에버랜드 캠핑장 있다고 하는데 가격대 얼마 정도하나요??

    no1icon 18

    치아 돌출이 심한 편이라 치아교정하려고 합니다! 대구 치아교정 가격 적당하고 잘해주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왜관 꽃집 중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맛집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no1icon 18

    어머니께 꽃 선물 해주려고 꽃집 알아보고 있는데 죽전 꽃집 잘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신경 치료 받아야하는데 안아프게 치료 잘해주는 만수동 치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여행 갈 때 김포 주차대행 맡기려고 하느넫 가격대 저렴한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아이가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어해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청라 강아지 분양 관리 잘되어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신경치료 받아야하는데 아플까봐 무서워서 못받겠어요ㅠㅠ 안아프게 잘하는 비산동 치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강원대 로스쿨 입학하고 싶은데 로스쿨 입학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18

    깜짝 서프라이즈로 꽃선물 하려고 하는데 문경 꽃집 잘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요새 잇몸 자주 붓고 치아 시림이 심해서 치과 방문하려고 합니다! 서울대 입구 치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교정하려고 치과 알아보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 전문적으료 해주는 구파발 치과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친구가 개업해서 개업 축하 꽃 맞춤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잘하는 정왕동 꽃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18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세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선쉬위 대출이 없고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췄다면 부동산 경매에 대항할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일보다 빠를경우 낙찰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자로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법제6조의3 ②).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제6조의3 ④).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월세)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법제6조의3③). 증가는 5%의 범위내에서 증가될 수 있다(법제7조 ②)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 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므로 최초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와 전입을 마쳤다면 기존 순위는 유지된다. ● 만약 보증금의 감소가 있었다면 보호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보증금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분은 갱신일 이후의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갱신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증가분은 후순위권리가 된다. 물론 갱신일 전의 최초 보증금은 선순위가 유지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1-17 17:11:23
    2011년 11월 11일부터 묵시적 동의로 12년째인 2023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직장관계로 외국에 있어서 임대인 배우자에게 2023년 4월에 올 11월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9월 초에도 구두로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집(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돈을 많이 차용하였는지, 후순위자(2022년 6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