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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받고 싶은데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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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1-12
- 조회수
- 6,717회
- 좋아요
- 3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토지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6. 1. 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2016. 1. 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2017.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재개정되었으며 2019. 1. 1.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매년 2%씩 공제(최대 30%)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직계존속 배우자로부터 상속 · 증여받는 농지는 사업용토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양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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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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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6. 1. 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2016. 1. 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2017.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재개정되었으며 2019. 1. 1.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매년 2%씩 공제(최대 30%)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직계존속 배우자로부터 상속 · 증여받는 농지는 사업용토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양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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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8:48:50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받고 싶은데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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