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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대구에 복합상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약 6억정도에 받았으며, 현재 계약금과 내명의 중도금대출을 받아 건설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 12월에 입주인데, 잔금을 치룰 돈이 없어서 작년부터 매물을 내 놓았는데, 마이너스피로 내도 팔리지도 않고~~ 분양권 포기나, 손해를 최소화해서 분양을 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일
2026-01-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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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중도금을 납부하셨다면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잔금은 빠른시일내에 납부하셔야 입주하겠고요. 잔금 미납시 이자발생분은 분양계약서 원본에 적혀있을겁니다. (시행사 신탁은행분)
연체금 내면서 버티면 계속 버틸 수 있으세요. 대신 연체금이 아마 높을겁니다.. 신축아파트 분양 되고 완판 되더라도 미입주세대가 보통 20%는 됩니다 (전세 내고 등기치려는데 전세가 쉽사리 안 빠지기 때문이죠.... 물론 이건 경제부동산의 흐름이 8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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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7 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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