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여행, 생활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전대인은 상가소유자로부터 상가 계약기간동안 여러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시 따로 소유주 서명날인 없이 계약을 해도된다는(권한을 양도) 허락을 받았다고 함, 그럼 전차인은 상가계약시 전대인과 계약서만 작성하고 상가소유주 서명날인은 받지않아도 되나요?

답변일
2026-03-19
조회수
1,187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건물주)의 서면동의 필요합니다 보통 도장날인을 받지요
전차인이 사업자등록하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만 임차면적과 공유부분에 따라 제약을 받는 업종이 있을 수 있어요


상가 시장에선 ‘전대차 계약’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어떤 상가를 임대로 빌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세를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전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를 기준으로 이때 점포를 1차적으로 빌려 다시 세를 놓은 쪽을 ‘전대인’, 전대인과 다시 임대 계약을 맺은 쪽을 ‘전차인’이라고 한다.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주·세입자의 임대 관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전대인·전차인 간 새로운 임대 관계가 발생한다.

우선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가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원래 상가 주인의 동의 없이 상가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민법 제629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차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동의란을 추가한 후 임대인의 서명·날인을 받거나, 임대인이 별도로 마련한 전대차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안전하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4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저희집 베란다가 있는데 확장 하면 공사가 커질까요? 확장한 부분만큼 난방도 다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7

    가족끼리 제천 놀러갑니다. 청풍 레이크호텔 할인 받고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아이가 생겨서 아기가타고있어요스티커 붙이면 혹시나 양보를 잘해주거나 배려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7

    8체질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이게 동양의 MBTI라는데 어디서 해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no1icon 17

    2종운전면허 딸건데요 어떻게 따는건지 궁금해서요 필기랑 실기 2개 있는 거 같은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망고나무 키워보고 싶은데 하우스가 아닌 집앞 마당에 키워도 망고가 열리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7

    신혼 여행지로 베트남 푸꿕 가보려고 하는데 꼭 들려야하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곧 제주도 여행 가는데 가면 전복 왕창 먹고 싶어요!! 제주 전복 맛집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아이들이랑 시간 맞춰서 대구로 여행 갔다오려고 하는데 대구 아이들과 가볼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호주 시드니 여행 갔다오려고 하는데 항공권 가장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여자친구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킹크랩 먹고 싶다고 하네요 제주 킹크랩 싱싱하고 가격대 착한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집에 파워셀이 있던데, 파워셀 먹으면 뭐가 좋은 건가요? 파워셀 효능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7

    염소고기가 몸에 좋다는데, 어디에 좋은 건가요? 염소 고기 효능 알려주세요.

    no1icon 17

    미스김라일락키우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자랄지 노하우 알려주세요

    no1icon 17

    건조기드라이시트 중에 향 괜찮고 지속성 강한 제품을 찾고 있어요 어떤 제품이 적합할까요?

    no1icon 17

    세노비스마그네슘 먹어보려는데 어떤 효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no1icon 17

    중국 샤먼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꼭 가봐야 할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no1icon 17

    여자투블럭 해볼까 하는데 주위에서 이상한 시선으로 볼까 무서운데 괜찮을까요?

    no1icon 17

    신혼여행으로 방콬 갑니다!! 살라라타나코신 호텔 잡으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잡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가족끼리 오랜만에 제주로 여행 가려고 합니다 ~ 제주 켄싱턴 중문 할인 받고 예약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건물주)의 서면동의 필요합니다 보통 도장날인을 받지요 전차인이 사업자등록하는데 아무문제 없습니다 다만 임차면적과 공유부분에 따라 제약을 받는 업종이 있을 수 있어요 상가 시장에선 ‘전대차 계약’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어떤 상가를 임대로 빌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세를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전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를 기준으로 이때 점포를 1차적으로 빌려 다시 세를 놓은 쪽을 ‘전대인’, 전대인과 다시 임대 계약을 맺은 쪽을 ‘전차인’이라고 한다.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주·세입자의 임대 관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전대인·전차인 간 새로운 임대 관계가 발생한다. 우선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가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원래 상가 주인의 동의 없이 상가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민법 제629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차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동의란을 추가한 후 임대인의 서명·날인을 받거나, 임대인이 별도로 마련한 전대차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안전하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3-19 04:35:18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전대인은 상가소유자로부터 상가 계약기간동안 여러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시 따로 소유주 서명날인 없이 계약을 해도된다는(권한을 양도) 허락을 받았다고 함, 그럼 전차인은 상가계약시 전대인과 계약서만 작성하고 상가소유주 서명날인은 받지않아도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