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교습지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꼭 필수로 들어야하나요? 안들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죠?

답변일
2026-04-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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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매 년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은 의무인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이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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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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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4-04 01:14:20
    교습지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꼭 필수로 들어야하나요? 안들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