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남편이 경매로 집을 두채 낙찰받았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 문해력이 낮아서 두 집 모두 임차인이 있는 것을 (대항력 있는) 생각없이 낙찰받고 잔금도 모두 치뤘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잔금을 안치루는 방법이나 매각불허를 신청하거나 했을텐데요. 소유권등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를 멈출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일
2026-07-17
조회수
1,889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잔금을 다치루셔서.. 인수해야할 금액이 큰가요?
잔금을 치루든 안 치루든 이미 공지된 사항이므로 해당 사항만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경매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잔금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질문자님이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확인하셨으면 보증금 포기 정도로 손해가 그쳤을텐데요..
아무쪼록 잘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익산 마동 아파트 알아보고 싶은데 아파트 시세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30

    경산 상가 매매 알아보고 싶은데 매물 시세는 어디서 볼수있나요?

    no1icon 30

    수내 오피스텔 알아보려고 하는데 매물 확인하기 좋은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30

    증여취득세율 몇 %인가요?

    no1icon 30

    혹시 백내장 다초점 수술 받으면 이거 실비 처리 되나요?

    no1icon 30

    대출 원리금 계산해보고 싶은데, 대출 원리금 계산기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것 어디있나요?

    no1icon 30

    소득도 적고 재산도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no1icon 30

    태영건설 주식 투자 해볼만 할까요? 태영건설 주가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30

    토지 지목변경 하려고 하는데, 비용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지목변경 비용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드는지 알려주세요.

    no1icon 30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인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두 달 째 임금명세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no1icon 30

    새마을금고 적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적금 금리 높은 상품 추천 부탁드려요~

    no1icon 30

    오늘의금시세 18K 시세보다 싸게 사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30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진정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어서 알아보니 고소장 접수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고소장이랑 진정서 차이가 있나요?

    no1icon 30

    미국주식을 시작하려고합니다! 미국실시간증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있으면 알려주세요

    no1icon 30

    부동산 취득세율 알아보려고 하는데 법규로 정리돼 있는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no1icon 30

    부광약품 말이 많던데 부광약품 주가 전망 어떤가요?

    no1icon 30

    현대 미포조선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30

    종합소득세율 확인하고 싶은데, 종합소득세율 표로 정리된 거 있으면 공유 부탁드려요!

    no1icon 30

    1가구2주택기준 확인 해볼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no1icon 30

    개인사업자는 처음인데,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no1icon 29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잔금을 다치루셔서.. 인수해야할 금액이 큰가요? 잔금을 치루든 안 치루든 이미 공지된 사항이므로 해당 사항만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경매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잔금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질문자님이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확인하셨으면 보증금 포기 정도로 손해가 그쳤을텐데요.. 아무쪼록 잘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7-17 20:24:29
    남편이 경매로 집을 두채 낙찰받았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 문해력이 낮아서 두 집 모두 임차인이 있는 것을 (대항력 있는) 생각없이 낙찰받고 잔금도 모두 치뤘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잔금을 안치루는 방법이나 매각불허를 신청하거나 했을텐데요. 소유권등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를 멈출 방법은 없을까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