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모르는 사람한테 돈 입금하라는 협박 문자를 받았는데, 협박 문자 신고 시 처벌 수위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7-13
조회수
1,499회
좋아요
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단계는 긴급 응급조치 구간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2단계부터 조치를 어기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잠정조치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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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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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7-13 15:34:33
    모르는 사람한테 돈 입금하라는 협박 문자를 받았는데, 협박 문자 신고 시 처벌 수위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