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받았는데, 어떻게 보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7-09
조회수
3,384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등기소나 공인중개업소에서 열람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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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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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7-09 22:16:45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받았는데, 어떻게 보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