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이번에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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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4-02
- 조회수
- 3,914회
- 좋아요
-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8,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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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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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8,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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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21:41:32
이번에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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