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서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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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3-10
- 조회수
- 2,962회
- 좋아요
- 2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세(임차)보증금은 \'퇴거한 후 인도를 마치면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비용은 3~7천원 내외, 우체국 방문)
- 지급명령(비용 3~5만원 내외, 법원 방문)
- 민사소송(비용 수백만원 내외, 상대방에게 비용청구 가능, 변호사사무실 상담)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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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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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차)보증금은 \'퇴거한 후 인도를 마치면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비용은 3~7천원 내외, 우체국 방문)
- 지급명령(비용 3~5만원 내외, 법원 방문)
- 민사소송(비용 수백만원 내외, 상대방에게 비용청구 가능, 변호사사무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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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알려주세요 전과기록이 있는데 그걸 알게된 지인이 단톡방에 퍼트렸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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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17:08:55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서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