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자활근로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고 하던데, 자활근로사업 대상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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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9-08
- 조회수
- 3,833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법에 따라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들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에서 65세 이하로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조건부 및 일반수급자와 자활특례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참여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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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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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에서 65세 이하로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조건부 및 일반수급자와 자활특례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참여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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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20:00:55
자활근로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고 하던데, 자활근로사업 대상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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