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장애인 고용하면 회사에서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금액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3-12
조회수
1,874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2년 기준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남성
35만원
경증여성
5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지원 신청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생략 가능)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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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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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장애인고용지원금 중복 가능한가요?? 둘다 지원 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서 문의할게요 저희회사엔 장애인이 4명정도 근무하는데요 , 2명을 초과하여 장려금을 지급해 준다고하네요 , 중증이 3명이고 (장애 5등급) - 임금이 각각 ( \ 27,38,147 ,\2,089,103,\1,897,289) 경증이 1명(장애 3등급)- 임금이 (\3,047,091) 월평균 장애인 고용율이 4....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 장려금 관련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장려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지원금액이 궁금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소규모사업장입니다 장애인근로자1명고용하고있고 고용보험미가입 아르바이트3명 고용하고있습니다 장려금신청이가능할까요?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2.7% 어길시 벌금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설명과.. 또 어떤 업체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벌금을 그냥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관한 법률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1icon 0
    2026-03-12 16:07:05
    장애인 고용하면 회사에서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금액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