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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프장과 계약되어 있는 인력회사에 속해 있는데요 추석연휴 근무를 요청하셨으나 제가 추석연휴에는 휴무 한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한 후 계속 추석연휴 앞뒤로 계속 근무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더이상 수입이 없어 입사할때 지불했던 입회비를 돌려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특수고용직이다 보니 근로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근무를 넣지않아 제가 받는 불이익등의 이러한 행태가 노

답변일
2026-06-27
조회수
9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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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골프장 캐디는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에 분류돼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보호가 어렵습니다.
또한 1년이상 근무를 채우지 않아 예치금도 돌려받지 못한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노무사를통해 도움받아보시기는게 도움되실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근로보험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골프장 관계자들 인식도 변화되면 참 좋겟습니다.
많이 억울한 상황이실텐데 잘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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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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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7 21:03:46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프장과 계약되어 있는 인력회사에 속해 있는데요 추석연휴 근무를 요청하셨으나 제가 추석연휴에는 휴무 한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시라고 한 후 계속 추석연휴 앞뒤로 계속 근무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더이상 수입이 없어 입사할때 지불했던 입회비를 돌려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특수고용직이다 보니 근로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근무를 넣지않아 제가 받는 불이익등의 이러한 행태가 노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