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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이란게 있던데 전대착 계약이 뭔가요?

답변일
2026-07-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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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상가 시장에선 ‘전대차 계약’이란 제도가 있다.

전대차 계약이란 어떤 상가를 임대로 빌린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세를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전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를 기준으로 이때 점포를 1차적으로 빌려 다시 세를 놓은 쪽을 ‘전대인’, 전대인과 다시 임대 계약을 맺은 쪽을 ‘전차인’이라고 한다.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주·세입자의 임대 관계가 유지되는 동시에, 전대인·전차인 간 새로운 임대 관계가 발생한다.

우선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가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원래 상가 주인의 동의 없이 상가 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민법 제629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차인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 동의란을 추가한 후 임대인의 서명·날인을 받거나, 임대인이 별도로 마련한 전대차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안전하다.



한전, 도시가스업체, 외부업체 등으로부터 자기 명의로 수취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 구입비(공동매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실사용 소비자인 입주자들의 사용비율로 안분하여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회사가 임차회사가 다시 임차를 준 것을 안다면 임차회사와 본사 부담분을 나누어 각각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을 요청한 후 받으면 된다.

반면 원회사 모르게 임차회사가 재임차를 준 경우 위에서 설명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간다면 임차회사에게 당사부담분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재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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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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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7-13 11:52:00
    전대차 계약이란게 있던데 전대착 계약이 뭔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