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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고소한다는데 특수협박죄 처벌 성립요건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6-07-16
조회수
2,473회
좋아요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특수협박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형법 제284조에 따라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③상대방을 협박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체란 다수인으로 구성된 계속적·조직적인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법인, 회사, 정당, 노동조합을 들 수 있으며, 위와 같이 구성원의 변동과 관계 없이 지속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중이란 2인 이상의 사람이 모인 경우로서, 단체처럼 계속성·조직성이 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수십명의 사람들이 둘러싼 경우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흉기 뿐만 아니라 각종 사물들도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젓가락, 컵, 소주병 등 일상생활에서의 물건들도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해악의 고지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에게 ①‘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경우, ②‘불구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경우, ③‘사업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말이면 그 내용이 어느 것이라고 상관 없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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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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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7-16 21:07:27
    특수협박죄 고소한다는데 특수협박죄 처벌 성립요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