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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사유에서 이사를 보류하고, 임차인의 사정의한 1년 구두계약을 해주웠고요?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이사간다-1년을 더산주장 하여서 , 계약갱신 서류작성 하자고 하니,거부하고나서-이사 간다고 계약기간 23.8.27만기이니 전세보증금 반환해달라고 하여서, 23.8.15일 통보받고나서, 즉시 8.16일 은행개서 전세반환금대출을 신청하여놓고, 이사가는날 은행에서 하루전 입금 한다고, 임차인에 통보 8.17일 임차인이 직접 대출담당자와 통화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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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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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3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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