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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세계약 만료인데 전세묵시적갱신 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일
2026-07-05
조회수
3,616회
좋아요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효력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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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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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5 19:18:15
    곧 전세계약 만료인데 전세묵시적갱신 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