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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임대계약자 명의가 친구인데 친구명의로 하지않고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을수 있나요

답변일
2026-07-19
조회수
1,307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류 중의 하나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점포를 임차하였을 경우, 점포를 임차하지 않고 자신 소유의 점포에서 사업을 할 경우 보통 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그럼 여기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의 명의와 동 점포에서 사업을 개시하려는 사업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세무서의 답변을 참조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명의와 사업자의 명의는 같아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와 사업자의 명의가 다르려면 결국 전전대로 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전전대계약을 통해서 원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전대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하구요, 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다시 임대인이라는 사업주가 되겠죠?
결국 가장 편한 방법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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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9 0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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