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기타

제가 어렸을때 (질풍노도의시기) 절도, 폭행등의 죄를 지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성인이되어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요청이 들어왔는데 활동이 가능할까요? 제약사항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일
2026-09-13
조회수
1,263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년 이상 지났기에 결격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보호위원
제7조(자격기준) 법무보호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6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신도림 핸드폰 테크노 마트 있다고 해서 가서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매할 때 요령 알려주세요!

    no1icon 17

    전국 복권 1등 많이 나왔던 복권명당 정보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CCTV에 들어가는 선이 BNC 케이블이라고 하던데 BNC 케이블이 뭔가요?

    no1icon 17

    이름에 사용하면 불운한 의미가 있는 불용한자 알려주세요

    no1icon 17

    쇽업쇼바 교체 맡기려고 합니다, 정비 비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7

    에어컨 구멍 막기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솔라가드 티타늄 시공하려고 하는데 시공 비용 얼마 정도 하나요?

    no1icon 17

    알곤 용접으로 알곤가스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격증 같은거 있어야 구매 가능하나요?

    no1icon 17

    나무펜스 시공 맡기려고 하는데 어떤 업체에 맡겨야하나요?

    no1icon 17

    막도장 필요한데 막도장 가격 요새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17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감가손해보상 격락손해 추가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아빠께서 국가유공자인데 그럼 저희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가 맞나요?

    no1icon 17

    나라장터등록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벤츠 E클래스 E53 AMG 4MATIC 출력, 제원, 가격 정보 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17

    몸에 좋은 소금이라고 해서 선물 받았는데 9회죽염 효능 알려주세요!

    no1icon 17

    친구가 면세점에서 중국 명주라고 천지람 선물로 줬는데 도수가 몇인가요?

    no1icon 17

    야쿠르트 윌 사고 싶은데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금호TA31 구매하려고 합니다 타이어 가격 비교 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구매하고 싶은데 도움 되는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no1icon 17

    그런포스 펌프 수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7

    혹시 압노바 자가주사시 어떤 주사기 구매해서 하나요?

    no1icon 17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년 이상 지났기에 결격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보호위원 제7조(자격기준) 법무보호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9-13 11:55:50
    제가 어렸을때 (질풍노도의시기) 절도, 폭행등의 죄를 지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성인이되어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요청이 들어왔는데 활동이 가능할까요? 제약사항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